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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본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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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출입국확인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본인 것과 자녀 것 둘 다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인의 출입국확인사실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자녀의 증명서는 주민센터에 가야지만 발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발급 비용은 2,000원이며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반면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무료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사이트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 24에서 출입국확인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위와 같이 신청화면에서 해당 기간동안 출입국 사실이 없다면 N에 표시하면 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설정도 가능합니다.

 

사실 확인 날짜는 발급일 전날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대조 종료일은 발급일 전날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비용이 다른 증명서들에 비해 비싼 만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24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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